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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정
그림카드 상담전문가

수련감독급

그림카드 상담전문가 1급

그림카드 상담전문가 2급

그림카드 상담전문가 자격 관리운영규정

1)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초월상담교육협회에서 시행하는 그림카드상담전문(수련감독급, 1급, 2급)가의 자격검정관리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

제2조 (검정 인력 검정 조직의 업무분장)
(사)한국초월상담교육협회는 자격관리 검정팀장을 두어 자격관리 검정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자격증 발급 및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 총무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3)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제3조 (검정인력)
검정기획담당, 자격증 발급 및 인쇄담당, 출제·채점담당, 검정관리, 총무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4조 (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출제․ 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3.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③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격검정 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2.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 ․ 갱신에 관한 사
항 4.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시행 등)에 관한 사항
5.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제5조 (검정기준)
①(사)한국초월상담교육협회는 그림카드 상담전문가로서 그림상담 심리의 전문분야인 투사그림 검사기법의 의미와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전문가로서 내담자 상담에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등급별 검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② 그림카드 상담전문가 자격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검 정 기 준
그림카드상담
전문가
수련감독급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그림카드 상담에 대한 지식과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및 사무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1급 준 전문가 수준의 그림카드 상담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이며, 교육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2급 일반인으로서 뛰어난 그림카드 상담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림카드 상담 활용수준이 상급 단계에 도달하여 한정된 범위내에서 교육을 수행 할 기본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제6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그림카드 상담전문가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합격기준
수련감독급 필기 -그림카드 고급 지도이론 : 그림카드의 상징적 의미와 학문적 배경
-그림카드의 고급실제 : 그림카드의 활용방법 및 투사그림 투사기법의 분석 및 활용 사례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1급 필기 -그림카드상담 이론 : 그림카드를 통한 투사적 기법의 이해 및 활용사례를 통한 상담기법
-그림카드 상담실제 : 그림카드의 상징적 의미와 이해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2급 필기 -그림카드 상담이론 : 그림카드 활용에 대한 상담기법
-직관의 활용: 그림카드 상담실제 : 그림카드의 상징적 의미와 이해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제7조 (응시자격)
그림카드 상담전문가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 응시자격
수련감독급 - 연령: 30세 이상
- 학력: 석사 이상
- 기타사항
1. 본 협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 또는 그림카드 상담전문가 1급 자격을 취득 후 만 3년 이상 경과 되고, 2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
2.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협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을 이수한 자.
1급 - 연령: 20세 이상
- 학력: 학사 이상
- 기타사항
1. 2년 이상에 걸쳐 그림카드 상담전문가 교육 100시간 (기초, 심화, 고급)과 상담이론 교육 100시간 이상 교육받은 자
2. 그림카드 상담에 대한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림카드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는자
2급 - 연령: 20세 이상
- 학력: 전문학사 이상
- 기타사항
1. 50시간의 그림카드 상담전문가 교육(기초, 심화 과정)을 마치고 그림카드 상담의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그림카드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는자


제8조 (유효기간)
그림카드 상담전문가의 자격은 취득 시 부터 3년(3년마다 갱신) 이며, 자격 취득자는 분실 시 자격증을 재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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